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지만, 아동복지법위반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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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지만, 아동복지법위반 [무혐의] 받은 사례 

정윤 변호사

무혐의

[****

◆ 이혼소송 중 아동 학대로 신고 당했지만, ‘아동복지법위반’ 무혐의 받아낸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A 씨과 아내 B 씨는 3 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혼의 주된 원인은 성격차이라고 하셨습니다.

 

 

신혼 기간을 제외하고 두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싸웠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몸싸움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B 씨가 A 씨가 본인과 이제 막 두 살이 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신고한 겁니다.

 

 

B 씨는 본인이 자녀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 씨가 밀치고 발로 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지금부터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고소인의 고소내용 자체가 과장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A 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죠.

 

 

‘B 씨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에게는 그 어떠한 물리적 충격도 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다툼이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B 씨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굉장히 과장해서 묘사했는데요. 아래에 그 일부분을 적어보았습니다.

 

 

[수건을 던짐] B 씨의 주장 ‘A 씨가 화분을 던졌고 화분이 깨져 위험한 상황이었다.’

 

 

[몸싸움 과정에서 서로 부딪힘] B 씨의 주장 ‘A 씨가 자녀를 안고 있는 B 씨를 발로 찼다.’

 

 

보통 경찰 조사는 고소인 피의자 대질 순서로 진행되는데,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보인다고 하면 대질 단계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 사건은 A 씨와 B 씨의 진술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따라서 대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B 씨가 주장하는 내용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그 즉시 찾아내어 반박했죠.

 

 

 

◆ 위와 같이 조력한 결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 A 씨는 [ 아동복지법위반 ‘무혐의’ ]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와 B 씨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자녀에게 미치는 불안한 감정이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A 씨가 자녀에게 그 어떠한 물리적 충격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위 내용을 근거로, A 씨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끝으로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 사건처럼 이혼소송 중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할 때에는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더더욱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황 특성상 감정이 격해져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 상태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혐의를 벗고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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