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원을 편취한 전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1년 6월 징역 받아낸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A 씨는 B 씨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B 씨가 A 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용돈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사채 빚이 생겼는데 지금 그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이 발생한다며 큰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A 씨가 머뭇거리자, B 씨는 어차피 자신과 결혼할 거 아니라며, A 씨를 설득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A 씨는 3개월에 걸쳐 총 1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B 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여러 차례 변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계속 그렇게 달라고 하면 죽어버릴 거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연인인 B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지금부터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허위사실로 상대방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B 씨가 A 씨에게 돈을 빌릴 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 우선 A 씨와의 면담을 통해 B 씨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검토하여 B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는 A 씨가 B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검토하고 발췌한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B 씨가 결혼을 빙자해서 A 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B 씨가 결혼을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 나아가 수사기관에 A 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B 씨의 금융상태가 어떠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 씨의 변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물론 저희가 B 씨의 금융상태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요청으로 수사기관은 이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범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죠.
◈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B 씨가 조사를 받다가 도망쳤습니다. 저는 이를 근거로 B 씨에게는 애초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위와 같이 조력한 결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 A 씨는 [ 사기죄 고소 ‘징역 1년 6개월 실형 & 법정에서 바로 구속’ ]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B 씨가 잠적했기 때문에 기소도 중지됐습니다. B 씨에게는 수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잡힌 B 씨를 상대로 저는 ‘도망간 것을 보면 B 씨에게는 A 씨를 기망할 의사가 다분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B 씨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재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죠.
◆ 끝으로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당한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에는 (1) 형사재판 진행 중에 배상명령 신청 (2)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있죠.
(1)번은 형사재판부에서 잘 인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통 형사고소와 동시에 또는 형사재판이 끝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문이 남으면 10년 정도까지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 상대의 소득을 압류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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