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NS가 발달함에 따라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그 확산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SNS에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과연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어떤 죄명으로 처벌될까요?>
허위사실유포죄, 흔히 들어볼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단어입니다.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는 분들에게 “너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할 거야!”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내용의 상담 요청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죄는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죄명으로 단순히 실무상 사용하는 말이라는 사실!
실제로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죄”에 의해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제 ②항이 바로 허위사실유포죄라고 할 수 있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입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벌의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보다, 거짓된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우리 형법은 더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구성요건은?>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구성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단순히 유포하기만 하였다고 해당 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되려면 우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행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에서, 적시된 사람이 누군지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허위사실유포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상대가 특정되었느냐 하는 특정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을 제3자가 들었을 때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지에 대해 따져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사람의 명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인지에 대해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따져보아야 할 점이 많은 명예훼손죄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뢰인 A 씨가 문제없이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친하게 지내던 동료 B가 SNS로 의뢰인 A 씨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가 학창 시절 소문난 날라리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순식간에 직장 내에서 부도덕한 사람으로 오해받게 된 A 씨는
해당 소문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든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하던 A 씨는 수소문 끝에
허위사실유포죄 진행한 경험이 많은 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됩니다.
결국 A 씨는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B 씨는 혐의를 인정받아 합당한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성립요건을 여러 방면에서 따져보아야 하며 그 기준 역시 사례에 따라 확실히 죄가 성립한다/성립하지 않는다로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유포죄 사건을 많이 진행한 변호사님들도 그 수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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