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 방송을 한다고
이런 발언을 들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우 떨리는 목소리로 내방한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방송을 하던 도중 시청자의 발언에 매우 화가 나있었습니다.
시청자의 발언에는 '먹버 수준인 애가
**(저희 의뢰인분)인데 장난감 마냥 가지고 놀다 버리겠지 크크'
'** 육*기임 **이가 대놓고 대줌'
등의 심한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가지 아이디를 통하여 위의 발언을 하였지만
정황과 ip주소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모두 동일한 인물일 것으로 추정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약 10회의 반복 글에서
그 어떠한 공익적 목적도 찾아볼 수 없으며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함에
그 비방의 목적 또한 명백히 인정 될 것임을 주장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해당 발언을 듣고 여성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 또한 고소장을 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 100만원에 이르게 되어
전과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벌금형도 명백히 빨간줄, 즉 전과에 해당하여 여러 불이익이 있습니다.)

향후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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