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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수익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친한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친하기도 하고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고 해서 아무 의심없이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나 그 친구가 불법 도박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바로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곳에서 자문을 얻어본 결과 도박으로 번 돈을 받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원금만 다시 받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서 원금만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만 돌려받기로 했는데 알고보니 이 친구가 같이 도박하는 지인한테 대신 도박을 해달라고 빌린 돈을 포함하여 전재산을 맡긴 상태였고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전재산을 맡긴 지인이라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나요? 3. 아직은 제 친구가 연락이 되는 상태이지만 이 친구도 잠수를 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만약에 돈을 갚는다면 합법적인 일을 해서 갚거나 도박하는 또다른 지인한테 돈을 빌리거나 다시 도박으로 돈을 벌어서 갚거나 셋 중 하나인데 원금만 받는 것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벌어서 제가 직접 빌려준 친구에게 받는 건 문제가 안되나요? 아니면 합법적인 수단으로 번 돈 외에는 다 문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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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친구가 불법 도박으로 차용금을 사용하였다면, 용도사기로 고소 가능합니다. 의뢰인께서 친구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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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돈을 빌려줬는데 도박에 사용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용도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 지인을 신고할 필욘 없고 친구를 사기 고소 해야 합니다(지인 이야기는 솔직히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2. 도박을 해서 따든 뭘하든 질문자가 그걸 시킨 것이 아니라면 돈을 회수함에 있어 그 돈의 출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자는 속아서 빌려줬을 뿐 도박방조도 아닙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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