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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성인피씨방을 가서 각자 450만원씩 도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자기 돈이였고 저는 그 친구한테 450만원을 빌려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저의 계좌로 450을 송금한게 아니라 바로 성인피씨방 계좌로 친구가 총 900만원을 다 보낸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빌려줬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인데 제가 문자로 친구에게 돈을 갚겠다고 한 내용이 2,3번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 돈을 갚기가 싫은데 문자로 갚겠다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 같은 곳에서 제가 갚아야될까요? 그리고 제가 불리해진다면 도박에 사용한 돈이라고 밝히고 형사처벌을 받을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휴대폰 도박으로 즉결심판을 받은적이 있고 10만원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더 도박으로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큰 피해가 올까요? 도박 1000만원 이하는 소액이라고 들었습니다.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