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임차인인 우리 의뢰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보증금(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임대인은 연락두절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피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피소된 임대인은 그제서야 연락이 가능해졌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문제점
당시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임대인과의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당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와 목적물의 반환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본안 소송(매매대금 반환청구)을 통해서 채무자(피고)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변호인은 조정을 통해서 당사자들간의 오해와 의견 차이를 해소하였고, 청구한 금원 전부와 지연 지급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지급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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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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