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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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처분 

최한겨레 변호사

불송치

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하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전에 교제를 했던 연인사이였으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중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며

이후 며칠 동안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다시 붙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시기에 약 한 달 정도 다른 여성과도

만남을 가졌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한 상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hpv 바이러스를 옮았다며 병원비를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의 성병 검사 결과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바이러스나

세균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고소인과 교제 도중 다른 여성을

만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고소인의 금전 요구에

응해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정 내용은 사실 무근으로서 날짜조차 특정되지 않은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기에 의뢰인이 이에 대해

변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도중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졌던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을

허위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의 휴대폰을 수사한 결과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사진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범죄 일시조차 특정하지 못하였고

막연한 피해 진술 외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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