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피의자의 반바지 밑단을 들어올려
피의자의 성기를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사건 당일날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의견을 개진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장소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피의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행한 어떤
행동들을 피해자가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바, 이하에서는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실들과 평소 피의자의 행동 패턴, 그리고
사건 당일 피의자와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의 진술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가 기억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고소된 사실은
법리적으로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단지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백과 반성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할 수 없었을 뿐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가 평소처럼 귀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시간 당시 시각과 피해자의 연령대를 볼 때 피해자의 오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피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피의자는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등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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