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2대중과실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는 지켜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를 무겁게 내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운전중 업무상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이 내려지며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또는 치사의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보험가입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대 중과실로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선처가 가능합니다.
우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더라고 처벌이 내려질 수는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교통범죄에서 감형이 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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