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하였는데...
피해자가 합의서는 안 쓰고
돈만 요구 합니다... 도와주세요!"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두려움에 떤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퇴근 후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랜덤 채팅 어플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채팅방을 둘러보던 도중 한 제목의 방에 끌려 접속을 하였습니다.
채팅방의 제목은 ' 맛있어 보이는거 보여죠 쬽쬽 먹어줄게' 였고
방의 이름을 보고 성기 사진을 발송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상대는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고소 한다고 하였고,
고소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합의를 확실히 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구두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금만 입금 달라고
저희 의뢰인분을 다그쳤습니다.
파운더스는 이에 신속히 상대 측과 연락하여
의뢰인의 편에서 이번 협상이 불가역적임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진행 하였고
상대 측 요구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완벽하게 합의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파운더스는
양측의 신분증을 저희가 보관하여
서로가 상대의 이름을 알지 못하게 하는 한편
법적 구속력을 지닌 합의서를 통해
양측이 향후 문제 제기를 못하게 하여
사안을 조기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연신 다짐하시는 의뢰인님,
앞으로는 조심하시고
평안한 일상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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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