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고장 난 전동 킥보드 타다 넘어져⋯온몸에 찰과상
킥보드 운행을 시작 해야 브레이크 작동 여부 알 수 있는데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 "사용 전 브레이크 작동 확인했어야⋯약관 안내했으니 책임 없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전동 킥보드의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질 않았다. 그것도 8차선 도로를 앞둔 내리막길에서였다.
A씨는 "이대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땅바닥에 발을 굴러 필사적으로 킥보드를 멈춰 세우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A씨는 킥보드에서 튕겨져나갔다.
넘어진 A씨의 팔과 다리는 아스팔트 도로에 부딪히며 살갗이 까졌다. 피가 흘렀고, 충격으로 인해 목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A씨. 그녀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다.
"타기 전에 브레이크 고장 확인했어야" 업체의 주장⋯변호사 "현실성 없어"
우선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은 A씨는 다음 날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에 연락해 사고 사실을 밝혔다. 이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였기에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이를 단칼에 거부했다. 이유는 이랬다.
"탑승 전 이용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탈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동의하고 탑승했으니 보상이 불가하다."
실제로 해당 업체의 약관에는 "전동킥보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브레이크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봐야 하고, 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쓰여있다. 이어 "전동 킥보드의 파손이나 운행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운행을 개시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서아람 변호사(법무법인 SC)는 "현실성 없는 약관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킥보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킥보드를 운행해봐야 한다는 점에서였다. 사실상 운행을 해보기 전에는 브레이크의 고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또한, 통상 빌린 킥보드의 브레이크가 고장 나 있을 거라고 이용자들이 쉽게 예측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서아람 변호사는 "A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예정된 결혼식에 차질이 생겼다"며 "그럼에도 처음부터 업체 측을 고소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저 A씨는 사과와 함께 병원비 정도만 보상받길 원했다. 그런데 업체 측은 "어떤 배상도 해줄 수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피해자 측은 서아람 변호사와 함께 해당 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했다. 서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임료를 받지 않고 진행할 예정이다.
그 이유에 대해 서아람 변호사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며 "나 역시 전동킥보드를 자주 사용하는 이용자"라고 운을 뗐다. "전동킥보드가 일상적으로 보급이 됐지만, 그에 반해 여전히 안전 등이 보장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승소 여부를 떠나, 소송을 통해 관련 업체들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출처 : 로톡뉴스 이서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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