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제사용 재산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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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제사용 재산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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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제사용 재산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속개시시 제사용 재산의 소유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분묘, 묘토, 금양임야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양임야에 대한 보상금이 나왔을 때 이 보상금은 누구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는 이 제사용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2. 제사용 재산에 대한 민법 및 세법(상속 및 증여세법)의 규정


(1)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3호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 2013.2.15>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 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 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3. 제사용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대법원은, "어느 토지가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할 것이고 이때의 제사주재자는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된다 할 것고(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판결), 그 경우 다른 상속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그 부분에 관한 한은 무효의 등기에 불과하기에(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0676판결, 1995. 2. 10. 선고 94다39116판결, 1995. 3. 24. 선고 94다47377판결) 그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제사주재자가 승계할 금양임야가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2)
위 규정과 판례에 따를 때, 제사용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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