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미혼모가 임신 중인 태아의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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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미혼모가 임신 중인 태아의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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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미혼모가 임신 중인 태아의 상속문제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혼외자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문제



1. 임신 상태인 태아가 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람은 출생한 이후에 비로소 권리능력을 갖게 되므로(민법 제3조) 태아인 상태에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태아는 상속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우리 민법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다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곧바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3) 태아는 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이러한 견해를 정지조건설이라고 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태아인 상태에서 권리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임신 상태에서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81다534).


(4) 반면, 해제조건설은 태아는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즉, 상속개시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사산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한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2. 태아인 상태에서는 누가 상속을 받는지 여부


가. 상속의 진행 여부

우리 판례의 입장인 정지조건설을 따를 때, 태아는 아직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를 배제하고 상속이 진행됩니다. 태아 이외에 다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피상속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권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사실혼 배우자 내지 태아의 생모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태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는데, 정지조건설을 취하는 경우 태아는 아직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14조를 유추적용하여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 후 상속재산의 회복 문제


가. 태아의 인지 청구 (상속인 지위)

출생한 태아가 친생추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먼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출생한 자녀의 생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유전자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혈액 등이 병원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혈액을 통하여, 매장된 유골이 있는 경우에는 유골을 통하여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된 유골로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혈액이나 유골로 친자관계 확인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부모와 손자녀 간에 혈족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부모와 손녀 간의 혈족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인 아버지와 그 자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나. 상속 회복 청구(민법 제1014조 유추적용의 문제)

인지심판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친생자로 인정받은 자녀는 정당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인지자는 상속순위에 따라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이 있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 재산분할에 참여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 후에는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을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는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인지의 소급효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72다1739). 따라서 피인지자는 조부모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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