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는 민법 제1008조에 의해 특별수익의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증여부분을 공제하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수익 제도는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97므513).

2. 특별수익의 반환의무자
특별수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속을 포기한 자, 상속 결격 이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대법원 2014스206) 등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에,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수증자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에,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수증자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이 받은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사례
가. 일반적 기준
먼저 대법원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은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이 받은 이익을 상속인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스3).
이것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 시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은 이익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이 받은 이익을 상속인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스3).
이것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 시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은 이익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 구체적 사례
(1) 위 대법원의 사안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사위와 아들에게 대지와 주택 등의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상속인 자신이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평가한 것입니다(대법원 2006스3).
(2) 피상속인이 상속인 A의 처인 B(며느리)와 아들인 C(손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계좌이체를 하여 현금을 증여한 사안에서, ①피상속인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상속인 A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상속인 A가 작성한 출금증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손자 C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하였고, ②며느리 B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도 상속인 A가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③상속인 A는 피상속인 사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C명의의 예금통장과 인감을 보관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전제로,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위 각 예금 인출 및 입금 경위, 증여된 물건의 가치와 성질,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실질적으로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브127).
(3)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처(며느리)가 대지와 지상 점포의 지분을 매수할 때 매수자금을 지원한 경우에, 법원은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인의 처(며느리) 사이의 관계 및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위 매수자금은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브127).
(1) 위 대법원의 사안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사위와 아들에게 대지와 주택 등의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상속인 자신이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평가한 것입니다(대법원 2006스3).
(2) 피상속인이 상속인 A의 처인 B(며느리)와 아들인 C(손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계좌이체를 하여 현금을 증여한 사안에서, ①피상속인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상속인 A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상속인 A가 작성한 출금증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손자 C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하였고, ②며느리 B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도 상속인 A가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③상속인 A는 피상속인 사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C명의의 예금통장과 인감을 보관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전제로,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위 각 예금 인출 및 입금 경위, 증여된 물건의 가치와 성질,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실질적으로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브127).
(3)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처(며느리)가 대지와 지상 점포의 지분을 매수할 때 매수자금을 지원한 경우에, 법원은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인의 처(며느리) 사이의 관계 및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위 매수자금은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브127).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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