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소지자인 경우 상속세, 양도소득세, 매각대금의 해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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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소지자인 경우 상속세, 양도소득세, 매각대금의 해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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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소지자인 경우 상속세, 양도소득세, 매각대금의 해외송금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외국국적소지자인 경우 상속세, 양도소득세, 매각대금의 해외송금에 대하여



1. 상속세 납부에 대하여



가. 소유권의 취득과 상속등기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상속으로 인한 토지취득신고는 요구됩니다(외국인인 상속인의 국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등기선례 제4-358호).

나. 외국인의 토지 취득 시 신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을 말합니다(외국인토지법 제2조 제1호). 외국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외국인토지법 제5조).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다.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는 연대납부의무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 따라서 상속인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2.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하여


가.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처분 시 등기신청절차

인감증명(공증), 주소증명서(공증), 동일인증명서(공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 번역문 등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568호).

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외국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국내원천소득은 양도소득을 포함하므로 외국인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한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




3. 자산의 해외 반출 절차와 구비 서류


가. 거래 외국환 은행의 지정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외국환 거래규정 제4-7조 제1항).





나.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제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처분한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외국환거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처분대금을 말합니다(외국환 거래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며,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실무에 따라 3~4일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인금액은 양도가액(양도소득세 신고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신청 시 첨부서류는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거래내역 등 관련 금융자료,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입니다.


다. 거래 외국환 은행에서 송금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자금출처확인서)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송금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외로 송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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