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시기] 사망신고 날짜와 실제 사망 날짜가 다른 경우
[상속개시시기] 사망신고 날짜와 실제 사망 날짜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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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시기] 사망신고 날짜와 실제 사망 날짜가 다른 경우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기재된 사망신고 날짜와 실제 사망 날짜가 다른 경우


호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신고 날짜와 실제 사망한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언제를 사망 날짜로 볼 것이냐가 문제 된 바 있고 이는 상속개시 시기와도 관련됩니다.





2. 허위 신고된 사망신고의 효력


(1) 사망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사망신고가 있었다 하여 실지로 생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신고 자체로서 친자관계 부존재가 확정되거나 인지의 효력이 무효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호적법상 또는 상속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또한 생존 중인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망신고로 호적부에 사망의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호적법상의 착오 기재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 정정의 방법으로 바로잡으면 되므로 사망신고의 유, 무효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1979. 12. 11. 선고 79므68판결).

(3)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7. 25.선고 2011두13309판결, 1994. 6. 10, 선고 94다1883판결)





3. 상속개시 시기는 실제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관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 그리고 소송상의 여러 쟁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한 날짜와 공부상에 신고된 사망 날짜가 다른 경우, 이를 밝히는 것이 법률상 및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망한 시기에 대해 입증을 하여 실제 사망한 날짜를 상속개시 시기로 할 수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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