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심판 후 심판과 모순·저촉되는 판결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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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심판 후 심판과 모순·저촉되는 판결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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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할 심판 후 심판과 모순·저촉되는 판결이 발생한 경우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선결문제에 관하여 심판과 모순, 저촉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의 심판의 효력



1.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판력


상속재산분할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 분할심판의 당사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여 확정되더라도 다른 판결에서 분할심판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공동상속인의 지위가 부정되었으나 다른 판결에서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회복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공동상속인의 지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나중에 사후인지, 이혼무효, 파양무효,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 등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경우 분할심판의 효력이 어떨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는 민법 제1014조에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해결하면 됩니다. 즉,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참여하였으나, 다른 판결에서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공동상속인으로서 분할을 받았으나 다른 판결에서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①분할심판이 전부 무효가 된다는 견해, ②분할심판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분할한 재산을 미분할 상속재산으로 보아 다시 분할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견해, ③상속인 아닌 자가 분할심판에 참여하여 상속순위가 변경되고 진정한 상속인이 제외된 경우에는 분할심판이 무효이고, 상속순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분할심판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할한 재산을 다시 분할하면 된다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진정한 상속인이 제외된 경우에는 분할심판이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 자의 재산만을 다시 분할하면 될 것입니다.





4. 분할심판 후에 새로운 상속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분할심판 후에 새로운 상속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①분할된 재산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새로운 재산만을 분할하면 된다는 견해, ②이미 분할된 재산을 간주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후 그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새로운 재산을 분할하면 된다는 견해, ③이미 분할된 재산을 간주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후 분할된 재산은 선지급된 것으로 보아 새로운 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위해서는 이미 분할된 재산도 포함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고 분할된 재산을 선지급된 것으로 보아 새로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5. 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으로 취급된 재산이 다른 판결에 의해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분할심판에서 이미 분할된 재산이 다른 판결에서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①분할심판이 판결과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는 견해, ②사정 변경을 이유로 분할심판을 취소하고 다시 분할해야 한다는 견해, ③분할심판의 효력은 유지하고 민법 제1016조의 담보책임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견해(단,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중요부분이 되어 이를 제외한 분할이 무의미한 경우에는 분할심판이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등이 있습니다.

분할심판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이고, 민법 제1016조는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분할심판의 효력을 유지하고 민법 제1016조에 따라 담보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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