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분할의 소급효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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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분할의 소급효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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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분할의 소급효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선의, 악의의 제3자에게 제한되는지 여부



1.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 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다87723).








2.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제한


그러나 민법은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5조 단서). 이것은 상속개시 후 분할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과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권리 변동의 요건과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가 보호를 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3.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전에 A가 상속인인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분할 결과 상속인 C가 토지를 단독 소유로 이전등기하였는데 매수인 A는 상속인 B의 지분에 관한 협의분할의 무효를 주장하며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지만,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매수인은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B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원심의 판단을 긍정하였습니다(대법원 92다31514).



4. 악의의 제3자는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여야 하고 악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3자가 선ㆍ악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규정상 선의의 제3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할의 소급효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는 악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5.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미등기 매수인은 분할의 소급효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는 없지만,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매도사실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다54426).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A가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분할협의 결과 상속인 B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위 토지는 매수인이 점유하며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속인 B가 양어장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매수인은 상속인 B가 상속인 A의 토지 매도사실을 잘 알면서 공모하여 매수인을 해할 목적으로 분할협의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분할협의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안에서는 매수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무효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95다54426).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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