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1. 기판력의 의의
기판력은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더 이상 그 판단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당사자는 다시 판결에 대해 다툴 수 없고 법원도 그 판단과 모순ㆍ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관련해서는 분할심판의 기판력 유무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여부 등에 대해 분할심판에서 판단한 사항을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판력 유무
3. 선결문제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가정법원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뒤집어질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서 선결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경우, 별도로 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야 비로소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선결문제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결과, 후에 민사소송에서 재판에 의해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 점이 부정되게 되면 위 심판도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게 될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기 원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여 후에 민사소송에서 그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에서 선결문제로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3느합74).
한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유체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인의 자격 유무 등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 기판력이 없다는 점(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도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기는 하나 기판력이 없다)에 비추어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 등 별개의 소송으로 당연히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구체적 상속분의 결정과 그에 따른 공유지분의 확인까지 구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그 분쟁 해결의 실질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유효·적절한 별개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39253).
위 사안의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시하면서, 위 사건의 유체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주장하거나 위 유체동산의 인도청구를 하면서 그 전제로서 주장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5나4828).

4.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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