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가집행이 허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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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가집행이 허용되는지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심판이 확정된 경우 가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



1. 가집행의 의의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선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에 미리 집행력을 주어 승소한 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는 경우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라도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집행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습니다.

예컨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때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사집행법 제263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서도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습니다.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8므1193).






3. 상속재산분할심판에 가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데(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3항, 제97조), 상속인이 분할심판에서 명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은 분할심판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분할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할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의무이행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집행력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는 가집행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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