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확정후 이행지체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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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확정후 이행지체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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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확정후 이행지체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행지체를 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요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그 이율을 연 1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의 예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은 장래이행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장래이행의 소란 이행기가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도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한 사례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금전지급채무에 관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촉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므725).






3.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을 선고하는 경우, 분할심판에 따라 어떤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채무를 이행할 책임은 분할심판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분할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금전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대법원 사안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금전채무 이행 명령의 성질도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분할심판에 의하여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심판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소촉법에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행지체책임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민법 제379조)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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