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지정한 제3자가 정한 방법대로 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당사자의 협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이때 상속인들은 자유롭게 협의에 의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에 의해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법원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의 재량에 따라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종류
가. 현물분할
현물분할은 상속재산인 여러 개의 재산을 공동상속인이 각자 단독소유하거나 공유로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면서 공동상속인 사이의 귀속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심판에 의한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나. 대상분할
대상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하는 분할 방법입니다.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이라고도 하는데,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경매분할(가액 분할)
경매분할은 공유물분할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속재산을 경매하여 상속인들에게 각자 상속분에 따라 그 가액을 귀속시키는 분할 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등 다른 분할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선택하는 보충적인 분할 방법입니다.

3.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결정 방법
위 사안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법이 문제가 된 경우인데, 청구인은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 방식(현물분할)을 주장한 데 반해, 상대방은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하고 상대방이 현금 정산을 받거나(대상분할) 경매에 의한 분할(경매분할) 방식을 주장한 경우입니다.
청구인은 ①청구인이 위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하는 경우 이를 처분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고, ②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인해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할 상속세에 관한 집행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현물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위 부동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할 경우 공유물분할소송 등 후속분쟁을 피할 수 없으므로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대상분할 또는 경매분할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①청구인과 상대방이 남매지간임에도 오랜 기간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고 악화된 관계가 회복되기 곤란해 보이는 점, ② 이런 상황에서 공유 방식으로 분할할 경우 위 부동산의 관리,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점, ③청구인은 경매분할이 청구인이나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매분할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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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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