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생명보험금과 특별수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속재산분할] 생명보험금과 특별수익
법률가이드
상속

[상속재산분할] 생명보험금과 특별수익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취득한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 이를 상속인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 증여재산에 가산되는 양적 범위는



1.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1) 피상속인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다64502).


(2)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65755).







(3)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대법원은 “피보험자 사망시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둔 경우에, 그 의미는 보험금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다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그와 같이 표시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64502).


(4)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에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라고 하면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다29463).




2.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


피상속인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이외에는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입니다.

이때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을 갖거나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것이 상속인 고유의 권리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별수익 제도는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급심에서도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각 해당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이는 곧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 상당액을 각 해당자들이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9느합285).





3. 증여재산에 가산되는 생명보험금의 액수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생명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보는 경우 그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①피상속인이 지급한 ‘보험료 총액’을 특별수익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②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 총액’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가산하여야 한다는 견해, ③‘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한 금액’을 특별수익액으로 보는 견해, ④보험계약자의 사망 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면 반환받을 수 있었던 ‘해약반환금 상당액’을 특별수익액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이는 곧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 상당액을 각 해당자들이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보험료 총액을 특별수익액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9느합285).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7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