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과실(이자)과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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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과실(이자)과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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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과실(이자)과 특별수익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증여재산 또는 유증재산에 대한 과실(이자)이 있는 경우 그 과실까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개시 전 발생한 과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특별수익을 산정할 때 그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도 특별수익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나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는 “과실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간의 형평을 깨뜨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이전에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4느합152).





위 판례의 사안은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때로부터 상속개시 전까지 받은 주식배당금도 특별수익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①증여목적물의 소유권은 증여받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점, ②생전에 피상속인이 그 목적물을 증여할 때는 그 목적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③이미 소비하고 특별수익자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과실까지 특별수익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는 수증자에게 예기하지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상속개시 전 지급받은 주식배당금은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대법원은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다28126). 이러한 입장을 전제로 상속인이 증여받은 금액에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민사법정이율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특별수익금액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보면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개시 전 발생한 이자는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상속개시 후 발생한 과실


상속개시 후에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①부당이득의 경우에도 선의의 수익자는 과실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데 증여에 의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과실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②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특별수익을 산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하급심 판례는 방론으로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개시 이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하여 상속개시 후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할 수 있는 것처럼 판시한 경우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4느합152).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증 받은 부동산의 사용 이익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선의의 점유자라면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하여 과실의 반환문제를 부당이득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42624). 즉, 유증 받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의 문제로 보지 않고 부당이득의 문제로 보고 있으므로 과실은 특별수익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당시의 수증재산의 가치를 산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가리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전 수증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 발생한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넘어서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유류분 산정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수증재산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점(대법원 2004다51887)과 민법 제1014조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 시 과실을 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점(대법원 2006므2757)을 보아서도 수증재산에 과실까지 포함시켜 가치를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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