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특별수익 제도의 취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갖습니다(민법 제1008조).
상속분의 산정 시 특별수익을 고려하는 이유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97므513).

2. 특별수익을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97므513).
부양료나 의료비, 생활비 등은 생활하면서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자금, 사업자금 등은 그 상속인에게 특별히 지급한 재산으로서 장차 돌아갈 상속재산의 일부를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증여이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3. 특별수익의 구체적인 예

①상속인 A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나이가 만 13세, 만 19세, 만 20세, 만 21세, 만 22세였고, ②만 25세에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학업과 군복무를 하였으며, ③주식의 가액은 수억 원에 달한 경우, 상속인 A가 주식을 취득한 경위, 주식의 취득 시점과 취득한 주식의 가액 등에 비추어 상속인 A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그룹의 회장이던 피상속인이 상속인 A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브115).
반면, 피상속인이 혼외자(인지된 자)의 생모에게 금원을 증여한 사안에서, ①위 금원은 혼외자의 생모가 혼외자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라는 점, ②위 금원의 지급 당시 혼외자의 나이가 만 7세 남짓 되어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간 부양이 필요한 점, ③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수증재산의 가액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은 상속재산을 미리 분여한 것이라기보다는 혼외자의 장래 양육비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혼외자(피인지자)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98가합9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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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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