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특별수익] 특별수익의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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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특별수익] 특별수익의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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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특별수익] 특별수익의 기준시점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당시뿐만 아니라 증여를 받을 때에도 상속인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지



1. 특별수익의 취지와 상속인의 지위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해 규정하면서 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상속분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수익 제도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대법원 97므513).

즉, 특별수익의 반환의무는 특별수익자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자(대법원 2011스191), 상속결격자(대법원 2014스206), 포괄적 수유자의 수익은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인이나 수익을 얻을 때는 상속인이 아닌 경우 그 수익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2. 학설의 대립


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을 당시에도 상속인이어야 한다는 견해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어야 할 뿐 아니라 수익 당시에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만 그 특별수익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견해입니다. 수익 당시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익을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저해하는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합니다.


나. 상속개시 시에 상속인이면 반환의무가 있다는 견해

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수익의 시기를 불문하고 그 자가 받은 수익은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을 받을 당시 상속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고려하면 상속인 지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수익도 특별수익으로 보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3.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임야를 증여받은 사안에서,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다31082). 대습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대습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특별수익이 되지 않았을 수증재산이 피대습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 판례의 입장과 상속인의 지위에 있을 때 받은 수익을 특별수익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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