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분을 양도한 자가 취득한 특별수익을 양수인의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양수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1. 상속분 양도의 의의
공동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자신의 상속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1조). 양수인은 공동상속인 뿐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아니더라도 무방합니다. 상속분을 양도하게 되면 양수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다2179).

2. 상속분 양수인의 특별수익 산정
상속분 양도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는데, 자신의 상속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상속분 양도인의 특별수익을 양수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상속분 양도인의 특별수익을 양수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경우 상속분의 양수인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도 있습니다. 상속분에서 양도인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도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특별수익을 취득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손해를 입을 우려도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고 상속분의 양도 제도가 특별수익의 반환의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속분 양도인의 특별수익을 양수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상속분 양도인의 특별수익을 양수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경우 상속분의 양수인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도 있습니다. 상속분에서 양도인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도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특별수익을 취득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손해를 입을 우려도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고 상속분의 양도 제도가 특별수익의 반환의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속분 양도인의 특별수익을 양수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양도인의 특별수익은 양수인의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결국 상속분 양수인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양도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있다면 양수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양수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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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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