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포괄적 수유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1. 특별수익의 반환의무자
공동상속인은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 즉, 상속분의 산정 시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남는 범위 내에서 상속분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특별수익의 반환의무는 수익을 얻은 자가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상속결격이 있는 자 등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제1078조), 포괄유증을 받은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포괄적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적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원래 상속인이 아닌 상태에서 증여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수익을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할지 문제가 됩니다.

2. 상속인이 아닌 포괄적 수유자
원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 피상속인이 증여를 한 경우, 제3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자가 받은 수익은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상속인이 특별수익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06스3).
그리고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더라도 증여를 받을 당시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은 경우 그 수익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다31802). 즉,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가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괄적 수유자는 유증에 의하여 상속인과 같은 권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 자일뿐,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포괄적 수유자가 증여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그 수익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학설도 공동상속인과의 형평보다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이유로 상속인이 아닌 포괄적 수유자가 받은 생전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유류분 반환의무

4. 포괄수증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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