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결격자와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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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결격자와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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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결격자와 특별수익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그 증여가 포함되는지



1. 상속결격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유언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상속결격이라 합니다(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상속개시 이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격의 효과가 소급합니다. 상속결격이 발생하면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2. 상속결격자가 결격사유 발생 이후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결격자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A는 상속개시 전 누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속결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상속인은 A에게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다른 상속인들은 A가 증여받은 토지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격된 자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A가 증여받은 토지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4스206).

A가 증여를 받을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아가 상속결격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대습상속인이 특별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위 사례에서 상속결격자에게는 대습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는데, 상속결격자에 대한 증여를 대습상속인인 상속결격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다투어진 것입니다.





피대습자가 특별수익을 한 경우에(대습원인 발생 전) 이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대습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진다는 견해와 피대습자의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 사안의 경우 피대습자인 상속결격자가 받은 증여는 대습원인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속결격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속결격자 A가 받은 증여를 그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상속결격자에 대한 증여를 그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참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스206).




4. 상속결격사유 이후의 증여는 상속결격자또는 그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결국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상속결격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그 당시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아 상속분의 선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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