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부의금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1. 부의금의 의의와 성질
부의금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는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입니다(대법원 92다2998).
2. 부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공동상속인 간에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모든 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의 잠정적 공유 상태로 귀속되었다가 상속재산 분할에 의해 상속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의금은 사망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유족들에게 장례비용 등에 충당하라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각종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유족들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유족들은 부의금을 장례비용 등에 사용해야 하고, 만약 남는 금전이 있다면 각자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갖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92다2998). 따라서 부의금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3. 부의금의 처리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부의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8느합86).
먼저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부의금 피교부자)별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 상속인이거나 상속 자격이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해 있는 자들과는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부의금이라 하더라도, 장례비용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의금은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의금의 총합계액이 장례비를 초과하는 경우,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받은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비율대로 장례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자 갖는 것이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받은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부의금을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평등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의금의 총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4. 부의금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남은 금액은 피교부자들이 받은 비율에 따라서 나누고, 그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장례비에 우선 충당되어야 합니다. 남는 부의금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갖는다고 보고 있으나, 최근 가정법원의 판단은 부의금을 받은 자들이 각자 받은 비율대로 남는 금액을 갖거나 그 비율을 알지 못하는 경우 평등하게 나누어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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