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와 과실반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와 과실반환
법률가이드
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와 과실반환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의 의의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인이 아니었지만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했을 때에는 새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된 사람도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 또는 처분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하고 새로 분할하거나 처분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만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새로 상속인이 된 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다83796).






2.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그런데 피인지자 등 상속개시 후에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하거나 처분한 상속재산 이외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상당의 이익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부동산의 차임, 지료, 주식의 배당금, 예금의 이자 상당의 이익도 가액 산정에 포함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권리ㆍ의무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상속개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과실을 분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분할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4르1714).




3. 상속재산의 과실을 가액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상속개시 후에 인지판결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이미 분할한 비상장회사들의 주식 및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 발생한 배당금 및 임료 상당의 수익을 민법 제1014조의 가액 산정에 포함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 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분할 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1014조도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중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므2757).

즉, 인지 이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과실을 수취할 권능을 가진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 상속재산의 과실을 별도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지 등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별도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공동상속인이 분할 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다83796).




5. 결론


결국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지급 청구시 가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별도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