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양도소득세 등이 상속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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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양도소득세 등이 상속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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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양도소득세 등이 상속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처분 등에 수반되는 비용, 부동산 중개료, 양도소득세 등을 상속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 비용의 의의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의 관리비용(민법 제1022조)이나 청산비용(민법 제1037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장례비용도 상속 비용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다30968). 그리고 상속재산의 관리나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 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7다3996).






2. 상속 비용과 상속재산분할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시에 이러한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청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의 유지ㆍ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에 준하여 청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상속재산의 처분 등에 수반되는 비용 등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처분 등에 수반되는 비용, 즉 부동산 중개료나 양도소득세 등을 상속에 따른 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 시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문제입니다.

상속 비용은 상속재산을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ㆍ보전을 위하여 지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 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인지자가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가액지급청구권자(피인지자,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할 가액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93다12).





다만, 대법원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이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채무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방론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 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하여, 마치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 비용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판시한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0두13630).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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