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상속재산분할 시에 함께 청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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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상속재산분할 시에 함께 청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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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상속재산분할 시에 함께 청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세를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서 상속재산분할시에 함께 청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상속 비용의 의의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대법원 97다3996).

상속 비용은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 비용을 함께 청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의 유지, 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재산에 준하여 청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상속 비용의 범위


상속 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상속 비용에 해당하고, 묘지 구입비도 장례비용의 일부입니다(대법원 97다3996). 그리고 상속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 비용에 포함됩니다(2012다21720).

그러나 단지 상속재산의 처분 등에 수반되는 비용의 경우에는 상속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속재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상속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93다12).




3. 상속세가 상속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는 상속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으로서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21720).






상속 비용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분할 시 함께 청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도 상속재산분할 시 함께 청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자신의 부담부분 한도 내에서만 납부한 경우 그 상속세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 중 1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이 공매처분되어 그 상속인의 상속세에 충당된 경우에,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 비용으로 보아 그 재산을 분할 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스33).

한편 법원은 민법 제1014조에 기한 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서 이미 납부한 상속세 중 피인지자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부분은 공제하고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므1398, 서울가정법원 2000느합61).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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