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이후의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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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이후의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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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이후의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 이후의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과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권리ㆍ의무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부동산의 차임, 지료, 주식의 배당금,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이 분할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을 분할대상에 포함하자는 입장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상속재산을 종합적, 합목적적으로 분배하는 상속재산분할제도의 취지를 근거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또한 공동상속인 간에 분배되어야 할 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이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과실은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이 때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근거로 과실이 발생한 상속재산을 분할로 취득한 상속인이 취득하여야 한다는 견해,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재산과 별도의 공유재산으로서 공유물분할절차로 분할하거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3.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명시적 입장을 취한 바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가액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①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②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분할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을 보유하는 것이며, ③민법 제1014조도 과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므2757).





하급심 판례는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속재산의 과실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4르17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8799 등).




4. 결론


결국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과실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유물분할절차를 거치거나 수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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