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의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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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의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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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의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


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005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 법적 지위가 상속재산이 됩니다(단, 일신전속적인 것은 제외됩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 전부입니다. 다만, 분할 시점에서 멸실ㆍ훼손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2.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 재산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에 속하였으나 그 후 재산이 처분되거나 멸실ㆍ훼손되어 상속재산분할 당시에는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이 그 채권에 설정된 근질권이 실행되어 구상권, 공탁금출급청구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으로 변형된 사안에서,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상속재산분할 당시에는 위 예금채권이 소멸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당초 상속재산인 위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삼아 분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스122).






3. 상속재산의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



(1)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상속재산분할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분할할 수 없으므로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문제 됩니다. 예컨대 상속개시 후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화재로 멸실된 데 대한 화재보험금, 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 등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2)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습니다.


(3) 대법원은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긍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스122).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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