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승낙 없이 예금 전액을 인출한 경우 분할대상 상속재산은 무엇인지
1. 예금채권이 상속재산 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이므로 가분채권에 해당합니다. 가분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와 같이,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스122).

2.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05조). 그렇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모든 권리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에 상속재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예금을 무단인출한 시점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인지 후인지를 가려 따져보아야 합니다.
3.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예금 자체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견해의 대립은 있음).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예금이 인출됨으로써 더 이상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은 남아있지 않게 되므로 예금(또는 예금채권) 자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속인들이 위 예금에 대한 권리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면 피상속인은 그 상속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권을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도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통장과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상속인이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예금을 인출한 사례에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브127).
(4) 또한 다른 사안 중에도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공동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피상속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고,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와 피고가 공동상속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상속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분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피고가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0다50809).
4. 기타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예금채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로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의 승낙을 받아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한 것이라면, 이는 피상속인이 위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수익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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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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