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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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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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제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명의신탁)의 경우의 분할대상 상속재산은



1. 명의신탁약정상의 지위와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약정상의 지위도 상속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자라면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명의수탁자라면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도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라고 하여 명의신탁관계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80다2809).

다만,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명의신탁자나 수탁자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제3자간 명의신탁의 법리와 상속재산


가.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제3자간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해 하에 부동산의 등기 명의만 명의수탁자 앞으로 하는 유형의 명의신탁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가 됩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나. 소유권의 귀속과 명의신탁자의 권리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에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11496).

다만,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등기명의를 보유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다55290).


다. 명의수탁자의 지위 (횡령죄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는 매도인 또는 매도인을 대위한 명의신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지위에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지가 문제 됩니다.

종전의 판례는 제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제3자(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된 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다48632).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견해를 변경하여,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명의수탁자도 명의신탁자에 대해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도6992).

즉,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라. 제3자간 명의신탁에서 상속재산

상속인이 제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갖는 권리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뿐이므로,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3. 판례 검토


가.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대법원 2008다55290)

피상속인은 부동산에 대한 계약의 당사자이고 등기 명의만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도록 한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그 후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은 명의신탁자가 보유하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등기말소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대법원 2008다87723)

원고는 매도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면서 농지소유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양해 하에 등기명의를 피상속인 앞으로 이전하여 두었습니다. 그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녀 5명이 피상속인을 상속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 명의의 위 농지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공동상속인 5인이 1/5지분씩 원고에게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부동산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상속한 상속인만이 이를 전부 말소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즉,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은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공동상속인 중 신탁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상속인만이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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