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분할대상인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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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분할대상인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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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분할대상인 상속재산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계약명의신탁(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의 경우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은


1. 명의신탁 상의 지위의 상속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상속인은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상속재산이 무엇인지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계약명의신탁(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의 법리


가.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형태의 명의신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란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수탁자와 매도인이며, 명의신탁자는 계약상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모두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며, 명의수탁자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나. 소유권의 귀속과 명의신탁자의 권리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하게 됩니다.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상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매수인이 되는 것에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다면, 새로운 양도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다32120).

참고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제6조가 정한 이행강제금(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데, 과징금을 부과 받고 지체 없이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4두6456).


다. 명의수탁자의 지위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임의대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명의신탁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나 배임죄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도7361).

그리고 이 경우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매도인은 수탁자에 대해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도 없으므로 매도인은 아무 손해도 입은 바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95185).





3. 상속재산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해 신탁부동산의 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신탁부동산의 매수를 위하여 지급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공동상속인은 매도인에 대한 등기말소의무 또는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매수자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삼아 분할하게 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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