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금양임야의 상속재산 여부(2)
[상속재산분할] 금양임야의 상속재산 여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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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금양임야의 상속재산 여부(2)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분묘제사주재자가 달라진 경우 금양임야가 상속재산이 되는지 여부



1. 제사용 재산과 금양임야


제사용 재산은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는 것으로(민법 제1008조의3)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을 포기한 자도 제사주재자로서 재산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제사용 재산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를 말합니다. 비석이나 묘비도 제사용 재산에 포함됩니다.

금양임야란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합니다(대법원 2006스140).






 2. 제사용 재산의 승계자


제사용 재산은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의3). 그런데 제사주재자의 의미에 대해서 민법은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종래 학설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제사를 지내는 자라는 견해, 호주승계인이라는 견해 등이 있었는데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3. 금양임야의 소유자와 제사주재자가 달라진 경우


(1) 제사용 재산의 일종인 금양임야는 일반 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서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용 재산의 승계는 상속과 완전히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의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대법원 2005다45452).

(2)
즉, 대법원은 제사용 재산은 일반 상속 재산과 구별되는 특별 재산이지만 그 본질은 상속의 일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금양임야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과 제사주재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는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속인이 아닌 제사주재자에게 금양임야의 승계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4누 4059).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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