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명의신탁부동산 중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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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명의신탁부동산 중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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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명의신탁부동산 중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부동산 중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1. 명의신탁 상의 지위의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법률상의 지위도 상속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던 명의신탁자 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도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대법원도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 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80다2809).






2.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리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명의신탁이 유효하였으므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대내적인 소유권은 신탁자가 보유하고 대외적인 소유권은 수탁자가 보유하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은 명의신탁자만 보유하게 되고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사례 (대법원 2012다97864)



가. 사실관계

①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명의신탁하였습니다.
② 그 후 甲은 사망하였고, 甲이 사망한 이후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③甲의 상속인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판단

(1)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입니다. 그 상태에서 甲이 사망하였으므로, 甲의 상속인들은 甲의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관계는 甲의 상속인(명의신탁자)과 乙(명의수탁자) 사이에서 계속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2) 그 후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乙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토지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甲의 상속인들이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甲의 상속인들은 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대법원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어떤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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