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임차권의 상속

2.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원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므로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지만,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임차인과 함께 생활해 온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사실혼 배우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습니다(동법 제9조 제3항).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권 승계인에게 귀속되므로(동법 제9조 제4항), 사실혼 배우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이 동거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동법 제9조 제2항). 선순위 상속권자가 있더라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인 임차인과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에게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시 임차권의 승계 대상자는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조 제3항).

4. 임차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이 동거한 경우
임차인이 사망한 때 상속권자가 동거하고 있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즉, 수인의 상속인 중 일부는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일부는 동거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이 임차권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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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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