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점유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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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점유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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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점유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점유권의 상속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한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므로, 물권인 점유권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은 제193조에서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실제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별도의 의사표시나 점유의 이전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의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속인이라도 피상속인의 점유기간과 상속인의 점유기간을 합하여 10년이 넘으면 등기부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89다카6140).




 

2. 점유의 성질과 하자의 승계


(1) 일반적으로 점유를 승계한 자는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신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99조). 그런데 상속의 경우에 이러한 점유의 분리ㆍ병합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2) 대법원은 상속의 경우 점유의 분리ㆍ병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을 이유로 자기의 고유한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고,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 및 하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면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점유가 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자주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여야 합니다(2004다27273).




3. 점유권의 상속과 시효취득


상속인은 현실적으로 물건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점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한 경우, 점유를 승계한 그 상속인들에게만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88다카17389).




4. 점유권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은 점유권을 준공유하게 됩니다(민법 제1006조, 제278조). 다만,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 이하의 상속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62다460).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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