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제사용 재산의 승계
(1)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용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대법원은 제사용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취지에 대하여,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2. 금양임야의 의미
3. 금양임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이 금양인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야에 조상의 분묘가 있지만, 일대가 개발되어 임야의 양측이 도로에 면해 있고 주변에 인가와 공장이 들어섰으며, 후손들이 원래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을 베고 잣나무를 심었다면,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 임야의 일부에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위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한 금양임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② 대법원은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가 포함된 토지가 수용되어 이전된 후에도 미처 분묘를 이장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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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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