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속의 대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한 모든 권리 의무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우너이 재직 중 사망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그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2.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제도
(1)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등과 함께 유족급여에 속합니다.
(2)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와는 그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3) 즉,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 제도는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상속과는 달리,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은 수급권자를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녀 등으로 한정하고,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등 수급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3. 유족연금수급권의 성질
(1) 그렇기 때문에 유족연금수급권은 피상속인의 권리에 속하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수급권자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고유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2) 대법원도 “유족급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 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이처럼 유족연금수급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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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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