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속재산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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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속재산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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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속재산포함여부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속재산포함여부



1. 상속의 대상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권리와 의무 중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문제는 군인연금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군인연금법상 유족급여제도


(1) 군인연금법상 유족급여제도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군인연금법 제1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들이 겪을 생활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것입니다.



(2) 따라서 군인연금법은 유족의 범위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등으로 한정하고, 자녀나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가 있어야 하는 등 수급권자의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수급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족급여제도는 그 목적과 수급권자, 수급권 부여의 요건 등에서 상속제도와는 취지와 요건이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3.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성질


(1) 군인연금법이 정하는 유족연금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2) 대법원도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생기는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그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과 같은 권리는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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