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로펌 온강을 이끄는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나 강간피해를 입어 강제추행죄로 신고하거나 강간으로 고소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반드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증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중요한 증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실제 성추행 등 성범죄가 일어날 당시의 상황은 보통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등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때문에 성추행신고를 비롯한 성범죄사건으로 고소를 하려면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담 검사들도 성범죄사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아동조사부라 불리는 성범죄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사님들도 성추행 신고사건이나 성범죄고소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 중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청에서는 검사로서 경력이 3년 차 이상인 검사에게만 성범죄 전담 업무를 맡도록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사경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피의자의 말과 피해자의 말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험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검사 생활 중 섬범죄 전담을 맡은 기간이 가장 긴데요.
저 또한 성범죄 전담 검사생활을 하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고소를 하거나 성추행신고를 하는 경우 성범죄피해자라면 일관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진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성추행신고를 결심하거나 강간죄로 고소를 결심한 경우 반드시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 세가지 증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거나 성폭행 내지는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장 빠르게 해야 하는 일은 범행 장소와 그 주변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가해자인 피의자는 본인 혹은 그 변호인이 CCTV에 대한 증거보전청구를 통해 해당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검사 또는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변호인만 가능하기에 성범죄피해자는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사기관에 빠르게 신고 혹은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로 하여금 해당CCTV를 확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CCTV를 확보해주지 않는 경우 등 시간이 지체될 때는 본인이 직접 해당 모텔이나 술집 등에 방문하여 USB를 드리면서 영상을 보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희 형사전문로펌 온강은 성범죄피해자 사건을 다수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 역시 고소장을 쓰면서 CCTV 확보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최대한 증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상 모텔 CCTV 보관기간은 1~2주인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그 안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건 직후 피의자와 나눈 대화나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자료를 확보합니다.
흔히들 많은 분들은 강간 피해를 입거나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면 곧바로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항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성폭행 등 성추행신고를 하는 피해자들은 피의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성범죄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가장 많은 경우가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어렵게 피해 내용을 카카오톡이나 전화, 메시지 등으로 털어놓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인과 해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메시지를 반드시 캡쳐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로 나와 가까운 친구와 해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통화녹음이 존재한다면 그 파일을 잘 보관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성범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직접 성범죄 사건에 대해 항의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련한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당연히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상대방이 "그 날 일은 정말 미안해"라고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메시지로 답변을 보낸다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 입은 이후 병원에 간 진료내역을 확보합니다.
성추행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통 신고 당일 해바라기센터로 가서 피해자 신체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지 피해 부위에서 DNA도 추출하고, 상해를 입었는지까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만약 성폭행 또는 성추행신고 전이라면, 성범죄 피해자가 스스로 산부인과에 가서 직접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고 음부나 가슴 등에 상해를 입은 부분까지 진술하여 진단서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놓치면 안되는 부분 중 하나는 상해발생원에 대해 성폭력, 성추행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반드시 의사에게 말하여 진단서에 상해발생 원인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지금 당장 신고나 고소하기가 망설여 진다면 시일이 조금 경과한 다음 고소를 하더라도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놓아야 나중에 고소를 결심했을 때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적기에 채증 해놓지 않은 채 뒤늦게 고소하려 한다면 허위 내용으로 오인 받아 무고죄로 처벌 받는 상황까지 놓일 수 있으니 중요한 증거들은 반드시 빠르게 확보해두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검사로서도 참 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했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진행하는 사건의 80퍼센트 이상이 성범죄 사건일 만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의 성범죄피해자들은 강제추행이나 강간 사건을 겪고 난 후 심각한 우울증세와 대인기피증, 상세불명의 불안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은 가끔 저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지'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늘 받으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정신과에서 상담치료를 받으면 상담 받은 내용이 진료일지에 기재되게 되고, 이 또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해 줄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최근 강간상해죄에 있어 상해를 신체적으로 상해입은 것에서 더 나아가 정신질환적 증세까지도 상해로 보는 법원의 판결의 흐름까지 고려할 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추행사건 등 성범죄 피해에 대해 고소를 마음먹은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들은 피해 입은 것이 사실이기에 '당한 대로만 진술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고소 전 변호사와 상담하지 않은 채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직접 고소장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이 별다른 생각 없이 작성한 고소장 내용이 훗날 본인의 진술 일관성의 발목을 잡을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점 혹시 아시나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범죄 당시에 대한 물증이 희박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부터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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