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아버지가 재혼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신 경우, 자녀들의 유류분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질 문]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장남인 저를 포함하여 1남 2녀의 자녀를 낳아 키우셨고, 어머니께서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년 전에 딸 하나가 있는 여자분과 재혼을 하셨고, 올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알고보니, 아버지께서는 이미 작년에 재혼한 여자분에게 아버지께서 사시던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예금 5000만원 정도인데, 재혼한 여자분은 아버지의 예금 5000만원을 저와 여동생 2명, 재혼한 여자분, 그 분이 데리고 온 딸까지 5명이서 각 1000만원씩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1. 재혼한 여자분은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예금 5000만원도 나누어줘야 하나요?
2. 저와 여동생들이 재혼한 여자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 변]
1. 재혼한 여자분은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예금 5000만원도 나누어줘야 하나요?
우선 돌아가신 아버님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장남, 여동생 2명, 아버님과 재혼하여 아버님과 혼인신고하신 여자분(새어머니)입니다. 재혼한 여자분이 데리고 온 딸은 아버님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남분과 여동생2명이 각각 법정상속분으로 2/9를, 재혼한 여자분이 3/9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미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혼한 여자분에게 증여하셨다면, 아버님께서 남기신 예금 5000만원에서는 더 분할 받을 몫이 없으므로 예금 5000만원은 장남분, 여동생 2분만이 각 1/3씩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남분과 여동생 2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예금을 모두 분할받을 수 있으며, 재혼한 여자분과 그 딸은 아버님의 예금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2. 저와 여동생들이 재혼한 여자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의 부족이 발생한 공동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족한 유류분만큼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으로, 장남분과 여동생 2분의 유류분은 1/9입니다.
재혼한 여자분이 증여받은 아파트가 4억원이고, 아버님의 예금이 5000만원 있으므로,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을 합하여 총 4억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장남분과 여동생 2분의 유류분 가액은 각자 5000만원(4억 5000만원 x 1/9)입니다.
그런데 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장남분과 여동생 2분이 각자 우선 1666만원 정도를 분할받게 되므로, 위의 유류액에서 1666만원을 뺀 3333만원을 재혼한 여자분에게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위 3333만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으며, 서로 합의하여 돈(가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수 있습니다.

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약간 금액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분으로 반환을 받아서 등기를 하고 나중에 팔아서 매매대금을 서로 나눠 갖기 위해서는 등기비용이나 양도소득세 등 기타 비용이 지출될 수 있으므로, 가액으로 반환받을 때는 그러한 예상 비용을 뺀 금액을 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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