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기여분의 양도가 가능한지
1. 기여분의 취지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서 기여분을 가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간에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여자의 몫을 별도로 인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기여분의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도 이러한 기여분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결정된 기여분의 양도
3.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의 기여분의 양도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기여분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상속분과 분리하여 기여분의 양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다수설은 기여분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분과 별도로 기여분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3자인 기여분의 양수인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이 양수한 기여분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기여분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여분은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확정되어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단계에서 기여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실무에서도 기여분은 상속분의 수정 요소로서 상속권에 부수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상속분과 분리하여 별개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결국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분과 분리하여 별도로 기여분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상속분의 양도와 기여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위해 상속분을 수정하는 요소인 바, 상속분과 별도로 기여분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설은 기여분이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전혀 양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상속분이 양도되면 기여분도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의 취지상 기여자의 상속분이 양도된 경우에는 기여분이 함께 양도된다고 보아야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5. 확정된 기여분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기여분이 확정되어 재산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 이후에는 기여분만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기여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분과 별도로 기여분만을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분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기여분도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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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기여분의 양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4dad664b0772b01bd4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