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포괄적 수유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1. 기여분의 청구권자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기여의 정도를 참작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기여를 가산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따라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고, 상속결격자나 상속포기자, 사실혼 배우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인 포괄적 수유자는 기여분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상속인이 아닌 자가 특별한 기여를 하였는데 그 자가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 기여분의 주장이 가능할지 문제됩니다.

2. 포괄적 수유자의 지위
포괄유증이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을 유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ㆍ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따라서 포괄적 수유자와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 전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게 되고, 포괄적 수유자도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적 수유자는 본래 상속인이 아니므로 포괄적 수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판례는 상속을 포기한 자(대법원 2011스191)나 상속결격자(대법원 2014스206)가 받은 생전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이익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포괄적 수유자가 받은 생전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이 갖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생계보장이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포괄적 수유자에게는 인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3. 포괄적 수유자의 기여분 청구의 가부
상속인이 아닌 포괄적 수유자가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분할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설이 통설적인 입장입니다.
포괄적 수유자는 비록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이지만 상속인은 아니므로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인이어야 인정되는 기여분을 상속인이 아닌 포괄적 수유자에게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여분 제도는 특별수익 제도와 함께 공동상속인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포괄적 수유자가 특별한 기여를 한 것은 이미 피상속인이 유증을 함으로써 그 대가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기여분 청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포괄적 수유자는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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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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